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개인정보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 제한

1.고유식별정보 처리제한 1)고유식별정보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상의 고유식별정보는 다음과 같다. (1)'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이에 여권번호는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한다. 2)고유식별정보처리 제한에 관한 개인정보보호법 규정 (1)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ㄱ.

정보주체에게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ㄴ.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2)개인정보처리자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

# 고유식별정보 # 민감정보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