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소재 갑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동일한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아야 한다. 2.재거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의의 기속력이란 인용재결시 피청구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2)기속력이 내용 (1)반복금지의무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는 없다. (2)재처분의무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융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결과제거 의무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3)기속력의 범위 (1)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해정청에 미친다 (2)객관적 범위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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