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1)임차권 등기명령제도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2.임차권등기의 효력 1)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해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2)이경우,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3)임차권 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그러나 대항력을 가질 수는 있다. 4)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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