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란 계약체결을위한 준비과정이나 계약의 성립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이 책임있는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을 말한다. 2.요건 1)계약체결행위가 존재할 것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 간에 외견상 계약체결해우이가 존재하여야 한다. 2)원시적 전부불능일 것 (1)원식적/객관적 불능일 것 계약의 목적이 이미 소실된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과 같이 원시적, 객관적으로 불능한 것이어야 한다.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될 뿐이고,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과 같이 원시적 불능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에게만 불능인 주관적 불능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2)전부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으로 인해 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이어야 한다.
만약 유상계약에서 일부만이 불능인 경우에는 매도인의 담보책임(574조, 580조)이 생길 뿐이다. 3)채무자에게 악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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