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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지위승계신고

1.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1)사전통지 대상 (1)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가) 처분의 제목 나)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다)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라)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뜩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마)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바) 의견제출기한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사) 그밖에 필요한 사항 (2)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의 (라)~(바)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2)사전통지(의견청취)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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