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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의 채권

 조합의 채권

1.문제의 제기 사안의 경우 A는 조합원을 개인에 대한 채권자 이다. 사안의 경우 A는 을의 조합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할 수 있겠지만, 그와 별개로 조합재산 전체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한가의 여부가 문제 된다. 2.채무자 을의 조합지분에 대한 압류 A가 을의 지분에 대하여 압류를 하면 을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지분반환을 받을 권리에만 미친다.

따라서 조합이 유지되고 존속하는 동안에는 조합관계로 부터 발생하는 조합원의 권리를 강제로 집행할 수는 없다. 3.조합재산 전체에 대한 압류 A는 조합원 을에 대한 개인채권자이므로 을의 개인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을 뿐이고, 재산 전체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 4.채권자 A가 채무자 을의 조합탈퇴의사 표시의 대위행사 여부 1)조합탈퇴의 경우 '민법'상 조합원은 조합의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조합에서 탈퇴할 수 있고, 조합원이 탈퇴하면 그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따라 다른 조합원과의 사이에 지분의 계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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