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제기 갑과 을의 임대차계약에서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한 특약의 효력여부가 문제된다. 그 특약이 유효한 경우에는 지상물 매수청구를 할 수 없게 되고, 무효라면 지상물매수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2.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의 효력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은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다.
(민법 제 652조). 임대차계약에 건물 철거 및 원상복구를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임차인은 지상물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3.문제의 해결 1)갑과 을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철거 및 원상회복의 특약은 민법 제652조에 따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해당하므로 효력이 없다. 2)따라서 갑은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갑은 을에게 자신이 신축한 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갑이 지상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 을과 임차인 갑 사이에 지상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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