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매매의 예약완결권이란 예약에 기해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권리를 말한다. 2.예약완결권의 성격 1)예약완결권은 형성권에 속한다. 2)양도성이 있으며, 채권양도에서와 같이 의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그의 승낙이 있어야 그 양도로써 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본계약인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면, 매매예약에 기한 장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를 할 수 있고, 가등기된 예약완결권의 양도는 가등기의 부기등기에 의해 공시될 수 있다. 3.행사의 주체 예약완결권자 또는 대항요건을 갖춘 예약완결권 양수인이다. 수인이 공동으로 양수한 때에는 예약완결권의 준공유가 성립하며, 준공유자는 공동으로 행사해야 한다. 4.행사의 상대방 1)예약의무자, 즉 예약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 포괄승계인, 계약인수인이다. 2)예약완결권이 가등기에 의해 제3자에게 대항력을 갖는 경우 목적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때에는 판례는 완결권행사의 상대방은 양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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