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제기 민법 제565조 제1항에 따르면 계약금의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게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을은 계약금 2억원이 아닌 2천만원을 반환하여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계약금의 일부지급 1)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게약이 일단 성립한 후 당사자 일방의 착수가 있기 전까지는 해약금에 의한 해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2)따라서, 반대약정이 없는 한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 계약을 한 경우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다. 3)그러나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4)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담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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