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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1.지상물매수청구권의 행사요건 1)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2)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하였을 것 지상물매수청구권은 토지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을 때만 행사할 수 있고, 기간 만료 전에는 행사할 수 없다. 또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대인에 의한 해지통고에 의하여 임차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인정되는데, 이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의 행사 여부를 불문한다. 3)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지가 아닐 것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수설과 달리 판례는 지상물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민법'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4)지상물이 현존할 것 임차물인 토지 위에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해야 한다. 여기서 지상물은 토지의 임대목적에 반하여 축조되고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