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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상 벌칙 부과 대상자/유형/내용

 행정사법상 벌칙 부과 대상자/유형/내용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행정사의 업무를 업으로 한 자 2)신고확인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행정사, 행정사법인과 이를 대여받은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2.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자 2)수임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 3)업무수입 또는 수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한 자 4)행정사의 업무에 관하여 허위내용의 광고행위를 한자 5)업무상 알게 된 사실을 다른 사암에게 누설한자 6)업무정지처부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자 3.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위윔인으로 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자 2)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관한 위임을 거부한자 3)당사자 양쪽으로 부터 같은 업무에 관한 위임을 받은자 4)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서 타인의 소송이나 그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