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익계약의 대상 1)긴급히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 2)계약금액이 소액인 경우 3)계속공사로 인해 새로운 입찰절차가 필요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가 1인 밖에 없는 경우 4)중소기업 보호 등 2.연구자에 대한 위원회 심의 정책연구 추진시 수의계약으로 연구자를 선정할 때에는 계약체결전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 후 심의 결과서를 작성 한다. 1)연구자 선정을 위한 계약방법이 적합한가? 2)연구자는 연구수행을 위한 전문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3)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정책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가? 4)연구자가 제안한 연구계획은 타당성,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5)연구자가 책정한 연구비는 적정한가? 6)그밖에 연구자 선정에 관하여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계약체결 요청 위원회에서 연구자가 선정되면 계약부서에 정책연구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계약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한다. 4.과제 및 연구자 선정결과 등록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과제와 연구자가 선정되...
원문 링크 : 수의계약에 의한 연구자의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