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민원인 1)민원인의 의의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 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민원에 직접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
에 있는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은 제외한다. 2)민원인 제외대상 (1)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정기관(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하다.) (2)행정기관과 사법상 계약관계가 있는 자로서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하여 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 (3)행정기관에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자로서 성명/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등이 불명확한 자. 2.행정기관의 종류 1)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
원문 링크 : 민원인과 행정기관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