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적선택 등의 통보 1)통보 법무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람의 등록기준지의 시, 읍, 면장에게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국적법 제 13조에 따라 복수국적자로 부터 대한민국의 국적을 선택한나느신고를 수리한 때 (2)국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적이탈신고를 수리한 때 (3)국적법 제2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한 때 2)등록부 작성 대한민국 국민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시읍면 장을 등록부를 작성한다. 2.개명신고 (1)개명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2)신고서에는 변경전 이름, 변경한 이름, 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신고서에는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성본 변경신고 (1)민법에 따라 자녀의 성 본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재판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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