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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접수

 문서접수

1.문서의 접수 및 처리 1)처리과 문서는 처리과에서 접수하며 접수한 문서는 접수일시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 20조에 따른 접수등록번호를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하여 문서(기록물) 등록대장에 등록하고 접수등록번호를 접수란에 전자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종이문서인 경우에는 두문의 오른쪽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일시와 접수등록번호를 적는다. 2)문서과 문서과에서 받은 문서는 문서과에서 접수일시를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고 지체없이 처리과에 배부하여 접수하게 하여야 한다.

이경우 접수등록번호는 처리과에 전자적으로 표시하거나 적는다. 2.둘이상의 보조(보좌)기관 관련 문서 1)관련성이 가장 높은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서 그 문서를 접수하여 한다. 2)그 문서를 접수한 처리과에서는 관련이 있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서 소관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도록 문서의 내용을 처리과의 장(처리과가 소속된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간 포함)의 명의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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