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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청심사 절차상 후임자 보충발령의 제한과 임시결정 중 보충발령 유예 결정

 공무원 소청심사 절차상 후임자 보충발령의 제한과 임시결정 중 보충발령 유예 결정

1.후임자 보충발령의 제한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때에는 처분을 한 날부터 40일 이내에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2.보충발령 유예결정 1)보충발령 유예 심사청구가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으로 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는 그 청구를 접수한 날 부터 5일이내에 해당 사건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유예하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다. 2)최종결정기간 및 보충발령제한 심사위원회가 임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최종결정을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그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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