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의의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기하는 불복신청을 의미한다. 2.소청심사의 절차 1)소청심사 첨구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그밖의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한다. 2)후임자보충발령의 제한 파면 또는 해임이나 면직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처분을 한 날 부터 40일 이내에는 후임자를 보충발령하지 못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후임자를 보충 발령할 수 있다. 3.심사 소청인은 진술권이 부여되고,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닌한 결정은 무효가 된다.
공정한 심사를 위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규정되어 있다. 4.결정 (1) 결정서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그 이유를 명시한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2) 결정기간 소청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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