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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상 감독상 명령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행정사법상 감독상 명령과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1.감독상 명령 등 1) 감독기관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감독을 받는다. 2)행정조사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행정조사를 할 수 있다. 행정조사를 방해,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6개월의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2.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 1) 지위승계 폐업신고를 한 후 업무재개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은 폐업신고 전 행정사의 지워를 승계한 한다. 2) 처분 승계 폐업신고 전의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한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일부터 1년간 업무를 다시 시작하는 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게 승계된다. 3) 위반행위승계 업무재개신고를 한 행정사 또는 행정사 법인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 업무의 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사유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