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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의 항고 제기시 원심 법원의 처리 절차와 항고심 재판에 관해 약술

 비송사건의 항고 제기시 원심 법원의 처리 절차와 항고심 재판에 관해 약술

1.원심법원의처리 1)항고장 적법요건 심사 항고장의 적법요건을 심사하여 항소장의 적법요건이 결여되었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흠결의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완하지 않거나 항고기간의 도과 등 부적법함이 명백한 경우 원심재판장은 항고장을 각하한다. 이 명령에 대하여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2)항고장이 적법요건을 갖춘경우 (1)항고가 이유가 없는 경우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한다. (2) 제도의 고안 항고가 제기되면 원심법원은 스스로 항고의 당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만일 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판을 경정할 수 있다.

항고가 이유 있다고 하여 원재판을 경정하는 경우 항고절차는 목적이 달성되어 그로써 종료한다. 그러나 경정된 결정에 대해 반대의 이익을 가지는 자가 다시 항고하는 경우 경정이 없는 상태로 환원되어 항고절차가 진행된다. 2.항고심에서의 재판 (1) 심리 당사자는 새로운 사실과 증거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