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제의 제기 사례의 경우 병의 을에 대한 3억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는 권리가 언제 발생하는지 여부와 병의 권리가 발생한 후 갑과 을이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2.제3자 병의 권리의 발생 1)제3자 병이 낙약자을에게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낙약자 을에 대한 대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2)병의 을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으로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 할 수 있다. 3)제3자 병의 수익의 의사표시는 갑과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형성권이므로 계약에서 특별히 정한바가 없으면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리게 된다. 4)낙약자 을은 제3자 병에게 그 수익의 향유 여부를 최고 할 수 있고,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제3자 병이 수익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5)수익의 의사표시는 재산행위이므로 상속, 양도가 가능하고,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된다. 3.제3자 병의 권리 발생후 갑과 을의 그 권리에 대한 변경 허용 여부 1) 제3자 병이 ...
원문 링크 : 요약자-낙약자-제3자 계약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