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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접수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이와 관련 약술

 민원접수시 불필요한 서류를 요구하여서는 아니되는 바 이와 관련 약술

1.불필요한 서류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서류를 처리할때에 민원인에게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구비서류외의 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사본허용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민원서류 또는 구비서류를 복수로 받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원본과 함께 그 사본의 제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2)서류추가요구 금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을 접수/처리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관련 증명서류 또는 구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으며, 그 민원을 처리하는 담당자가 이를 집적 확인처리하여야 한다 (1)민원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행정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그 민원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2)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또는 행정정보로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3)'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4)행정기관이 증명서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