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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자격취소와 관련 재거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이슈

 행정사자격취소와 관련 재거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이슈

1문제의 소재 갑이 행정심판에서 인용재결을 받았음에도 행정안전부장관이 동일한 자격취소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의 기속력 위반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 보아야 한다. 2.재거부처분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 1)의의 기속력이란 인용재결시 피청구인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을 말한다. 2)기속력의 내용 (1)반복금지의무 소극적으로 동일한 상황 하에서 동일한 처분을 반복할 수 없다. (2)재처분의무 신청에 따라 처분이 절차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재결로써 취소된 경우에는 재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처분을 하여야 한다. (3)결과제거의무 위법 또는 부당으로 판정된 처분에 의하여 초래된 상태를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3)기속력의 범위 (1)주관적 범위 기속력은 피청구인 행정청과 그 밖에 관계 행정청에 미친다. (2)객관적 범위 기속력을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만 미치고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