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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대위행사 감정인의 선임

 환매권대위행사 감정인의 선임

1.서설 1)비송사건의 의의 사권관계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관여하는 사건을 말한다 2.의의 매수인은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매도인이 반활할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겔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2.절차 1)관할 감정인의 선임/소환과 심문은 물건소재지의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2)신청인 매수인이 선청인이다 3)신청방식 일반원칙에 따라 서면 또는 말로 한다 4)심리 및 재판 (1) 의의적 심문, 임의적 변론 그리고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2)검사는 사건에 관하여 으견을 진술하거나 신문에 참여할 수 없다. (3) 법원은 직권으로 사실의 탐지와 증거 조사를 하여야 한다 (4) 재판은 결정으로써 하며, 이유를 붙이지 않는다 5)불복 감정인을 선임한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6)비용부담 감정인을 선임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