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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제한의 경우와 영업의 양도양수

 개인정보처리제한의 경우와 영업의 양도양수

1.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1)개인정보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그밖의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2)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3)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위탁자는 업무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