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질서우반행위규제법 적용의 장소적(대인적)범위 1) 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적용한다. 2)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적용한다. 3)이 법은 대한민국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 안에서 질서위반행위를 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2.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1)원칙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시 법률에 따른다. 2)소급효 (1)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2)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3.사례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대한민국영역 안에서 질서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