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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관련 정보공개

 제3자 관련 정보공개

1.제3자 관련 정보의 통지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제3자 비공개요청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 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비공개하여 하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가 비공개를 요청하였다고 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3.공개결정 통지와 불복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결정 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