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처리기간의 설정/공표 1)공표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처리기간의 연장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행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청은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사례에서 갑이 취할 수 있는 조치 1)신속처리 요구권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하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2)행정쟁송 (1)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설정/공표된 처리기간이 부당하게 긴 경우에는 신청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시 부작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며, 연장없이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도 부작위가 성립한다. 따...
원문 링크 : 처리기간 설정 공표와 부작위 /거부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