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행정예고 1)행정예고의 대상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2)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등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정책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정책등의 예고가 공공의 안전 또는 법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상당한 경우 3)법령 등의 입법이 포함된 경우 이에도 불구하고 법령등의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는 입법예고로 갈음할 수 있다 4)예고기간 (1)행정예고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일상으로 한다. (2)다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2.행정예고 통계 작성 및 공고 행정청은 매년 자신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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