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법령상 청문의 대한 사전통지일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근거, 청문 주재자의 소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청문의 주요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처분의 하자치유시기 행정절차법상에는 청문의 하자치유시기를 명시적으로 규저아고 있지 않으나, 대법원에 의하면 국민의 권익침해없이 능률행정이 가능한 경우, 쟁송제기 이전(쟁송제기에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시점)까지 치유를 인정하고 있다. 3.대법원의 입장 대법원 판례는 행정청이 청문서 도달기간을 다소 어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 스스로 청문일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고 변명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다면 청문서 도달기간을 준수하지 아니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본다고 한다. 4.사안의 검토 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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