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의 가능성 1)설치의 제한 누구든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시설안전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교통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설치금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설치할 경우의 절차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교도소나 정신보건시설 등 법령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설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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