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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불복절차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불복절차

1.이의제기 1)이의제기의 기간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2)이의제기의 효과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3)이의제기의 철회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2.법원에의 통보 1)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날 부터 14일 이내에 이에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당사자가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행정청은 사실상,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피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구너이 있는 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