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본인정보 제공요구 민원인은 본인에 관한 행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종류, 접수하려는 민원 및 민원처리기관을 명시하여 민원접수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정보보유기관장 전달 신청을 받은 민원접수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지체없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에게 전달해야한다 3.본인정보 제공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전달받은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자응ㄴ 해당 민원처리기관에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본인정보제공 거절통보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5조제4항에 따른 제한 또는 거절의 사유등으로 제3항에 따른 본인정보 제공을 거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5.정보제공 지연 등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장은 전산시스템 장애 등으로 본인정보 제공이 지연되거나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실 및 그 사유를 민원접수기관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알리고, 그 사유가 해소된 즉시 본인정보를 제공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