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 수습 중 제일 많이 질문을 받았던 것 중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차이가 무엇인가요?
어떤게 더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인가요? 정답은 사업자마다 다르다 !!!
(대부분 간이과세자가 세액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 !!!)1.
우선 간이과세자란 무엇인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가 4천8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말한다.
제일 중요한 점은 직전연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사례를 들어 설명한다면, 2018.1.1~12.31의 매출이 4천 800만원 이상이 된다면, 2019년 1.1부터 바로 간이과세자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19.1.1~6.30까지는 간이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파주세무사/김포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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