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세무회계 사무소 " 서강유 세무사 " 입니다.정부에서 고용을 증대하고자 지원하는 제도인 " 고용증대세액공제 "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액공제 대상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가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 기업의 규모나 근로자의 유형에 따라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당기 상시근로자 수 > 직전 상시근로자 수세액공제 금액청년 및 장애인의 범위1. 청년근로자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사람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단 군복무기간은 제외 1) 기간제근..........
세무정보) 고용증대세액공제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파주세무사/김포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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