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 세무회계 사무소 " 서강유 세무사 " 입니다.20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20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기간입니다.모든 면세사업자는 20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를 해야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포함 )면세사업자 - 병원/의원/치과/한의원 등 의료업자 - 수학/영어/외국어/입시/예체능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대부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유 세무회계 사무소의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은 언제나 자유롭게 문의 주..........
20년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 신고대리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파주세무사/김포세무사]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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