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세무회계사무소 일산세무사,고양세무사, 동고양세무사 " 서강유 세무사 " 입니다. 2021년 변경된 " 일자리안정자금 "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 작년대비 해당 지원금이 많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21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1,822,48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21년 선원최저임금(2,249,500원)의 120%인 월평균보수액 270만원 이하 지원 * 보수액: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 일용노동자..........
[ 일산세무사 ]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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