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약국이 문 닫는 공휴일이나 심야시간에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의약품을 편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국민들이 의약품에 대한 편의성은 증가했지만 오남용 사례도 증가하면서 약 품목 종류를 늘려야 한다는 측과 의약법 준수가 우선이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안전상비약을 구비한 편의점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종류를 알아보겠습니다. 편의점 안전상비약 준수사항 안전비상약은 모든 편의점에서 구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판매자 등록업소로 등록된 업체만 안전비상약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많은 편의점이 지키지 못하고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상의 주의사항 게시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엄연히 일반의약품으로 약사와의 상담 후 구매할 수 있는 약으로 사용하기 전 주의해야 하는 사항을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동일 품목 1회 1개 판매 편의점 안전상비약은 1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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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
원문 링크 : 편의점 안전상비약 준수사항 13종 종류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