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정보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1년간 시범사업 실시 건강기능식품은 지역상품권 술, 담배, 도수가 있는 안경 등 의료기기로 취급되는 물건처럼 중고거래 금지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하기 위해선 영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개인 간 중고거래 역시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량 거래가 아닌 개인 간 소규모 재판매까지 금지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중고거래를 24년 5월 8일부터 실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결과적으로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는 가능하게 되었지만 시범사업인 만큼 몇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아무 곳에서나 거래가 가능한 건 아니고 당근 마켓과 번개장터 두 곳의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거대한 영리 활동을 제한하기 위해 1년간 최대 10번까지 거래 누적 금액도 30만 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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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중고거래
원문 링크 :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1년간 시범사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