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네아는형입니다. 올해가 벌써 2달 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월은 왜 이리 빨리 지나가는지 고등학교 3학년과 군대에서 빼고는 시간은 정말 빨리 가네요. 남은 2달 동안 환급금을 최대한 받기 위해 연말정산 미리 보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 계산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올해 신설된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서 100% 환급받으면서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꼭 이용해 보시라고 간단한 설명과 이용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고향사랑기부제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자체에 기부하여 해당 지자체는 기금사업으로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세액 공제 고향사랑기부제는 법인은 불가하고 개인으로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합니다 기부금의 30% 범위 답례품 제공이 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공제, 10만 원 초과분은 16.5%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0만 원 기부 시 100% 소득공제 + 3만 원 답례품 세액공제금액과 답례품을 합치면 13만 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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