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법원 법무사는 창원개인회생 법무사 성영도 사무소의 블로그 별명입니다." 법무사 성영도는 창원마산에서 10여 년 이상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 업무를 전문 취급하면서 쌓아온 다양한 사례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채무 해결을 위한 상속포기 및 상속한정승인과 특별상속한정승인 업무 등 한정승인 최종 단계인 청산 종결 절차까지 의뢰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의 유형 단순승인 - 피상속인(망인)이 남긴 자산과 채무를 상속인이 아무런 조건 없이 승계 받는 것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 모두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함. 한정승인 - 피상속인(망인)이 생전에 남긴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부 상속을 말함.
상속포기 - 피상속인에 대한 재산과 채무를 모두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처음부터 법정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
원문 링크 : (창원마산 법무사)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과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