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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 거소신고 및 거소증발급

 65세 이상 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 거소신고 및 거소증발급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 문자 연결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부산경남행정사 김성주입니다.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하였다가 해외로 이민을 가시는 등의 사유로 국적이 상실되었던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 및 거주를 희망하시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오늘은 연세가 65세 이상이신 분들의 국적회복(복수국적)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수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신고와 국적회복 신청을 대한민국 내의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접수하셔야 합니다.

소요기간은 약7~8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 미국국적, 러시아국적, 브라질국적, 캐나다국적, 호주국적, 일본국적 등의 외국국적동포께서 대한민국으로 귀국 및 거주를 원하시는 경우, 국적회복허가를 통하여 외국국적 취득으로 상실되었던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비자업무(체류자격변경, 발급), 출입국업무, 행정심판 #초청비자 #C3비자 #F6비자 #F2R비자 #E74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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