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010-3867-4905 안녕하십니까? 부산경남행정사, 비대면 및 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전국행정사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입니다.
금일은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발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해외에서 거주하는 해외동포 등 외국인(한국국적의 영주권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체류하는 기간이 90일 미만이라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분께서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상속, 증여, 매매 등의 사유 불문)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다시한 번 더 풀어말씀드리면, 외국 국적의 분께써 외국인 등록을 하셨거나, 해외에서 살고 계시지만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계신분들은 별도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국내에 체류지가 없는 해외거주 외국인, 단기비자로 체류중인(또는 90일 이내 체류로 외국인 등록 의무가 없으신 분) 외국인분, 외국인등록 면제 체류자격을 가지고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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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김성주
원문 링크 : 비거주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신청,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