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문인력 채용, 구직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 대한민국 내의 공기관과 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려는 외국인 인력을 대상으로 공동심사기준과 직종별 심사기준에 의하여 발급되는 비자를 E-7비자(특정활동)라고 하며 특히 전문인력에 대하여 발급되는 사증을 E-7-1 비자, 즉 전문인력 비자라고 합니다. 특정활동 E-7 비자는 현재 90개 직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표준 직업 분류상 대분류 항목과 직능수준을 감안하여 4가지 직종으로 구분하며, 약호별로 E-7-1(전문인력)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 10개 직종, E-7-3(일반기능인력) 10개 직종, E-7-4(점수제 숙련기능인력) 3개 직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E-7 특정활동 비자 중 전문인력인 E-7-1 비자와 세부직종으로 전자공학 기술자(직종코드 : 2342)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비자업무(특정활동E-7비자, 체류자격변경,F4거소증) #초청비자 #C3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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