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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비전문취업 인력의 E-7-4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자격변경, 네팔 배우자 동반비자(F-3) 초청 (नेपाल जीवनसाथी निमन्त्रणा)

 E-9 비전문취업 인력의 E-7-4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체류자격변경, 네팔 배우자 동반비자(F-3) 초청 (नेपाल जीवनसाथी निमन्त्रणा)

최근 네팔국적의 숙련기능인력(E-7-4) 체류자격자의 배우자 초청과 관련한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네팔 배우자 동반(F-3)초청.

김성주행정사 비전문취업(E-9)체류자격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춰 E-7-4 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네팔국적의 외국인 숙련기능인력이 본국의 배우자와 미성년자녀를 대한민국으로 F-3(동반비자)로 초청하고자 문의를 주십니다. F-3 동반비자란 문화예술(D-1)체류자격부터 특정활동(E-7)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의 본국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를 한국으로 초청하여 가족 재결합을 목적으로 입국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간혹 E-9 근로자분들께서도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다고 연락을 주시는 데, E-9(비전문취업)체류자격으로는 네팔배우자를 F-3 동반비자로 초청을 할 수 없습니다. E-9체류자격에서 E-7-4 체류자격으로 변경.

전자민원대행 행정사 김성주 먼저 초청할 수 있는 E-7-4 비자로 변경하여야 합니다. 네팔 E-9에서 E-7-4 숙련기능인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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