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성기업 대표님의 건승을 기원하는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여성기업 확인 통한 혜택 수혜. 김성주행정사.
[여성기업의 의미] 여성기업이란 간단히 말해 여성 대표자가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여성대표자가 소유한다는 의미는 ① 법인인 경우 여성대표자가 최대출자자인 상법상의 회사를 의미하고, ② 개인사업자인 경우 여성분이 대표자이시면 됩니다.
동업의 경우에는 여성대표분께서 동업계약서상의 지분이 많다면 가능합니다. ③ 협동조합의 경우 일반협동조합이거나 사회적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면 가능하고, 총조합원의 과반수가 여성이고, 총출자자수의 과반수를 여성인 조합원이 출자하였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행정사김성주 010-3867-4905님의 오픈프로필 열정과 그 마음으로 권리구제, 권리회복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open.kakao.com [여성기업의 혜택] 여성기업의 혜택으로는 ①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지원 ② 수의계약의 금액한도 상향 ③ 금융지원 혜택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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