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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D-2), 졸업 후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E-7-1)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기계공학기술자(2351), 해외영업원(2742)

 유학생(D-2), 졸업 후 구직비자(D-10)에서 전문인력(E-7-1) 특정활동(E-7) 체류자격변경. 기계공학기술자(2351), 해외영업원(2742)

안녕하십니까? 유학생(D-2), 구직비자(D-10) 체류자격 외국인의 한국 내 취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부산행정사 전국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E-7-1 체류자격 변경. 김성주행정사와 통화하면 깔끔합니다.

대한민국의 봄, 가을은 너무나 짧아지고 있습니다. 11월 초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십시오. 특히 베트남, 태국, 몽골, 필리핀, 우즈벡 출신 유학생 등은 최근의 한국날씨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감기, 건강유의하세요. 지역특화형 F-2-R 비자가 한동안 큰 관심을 끌다가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D-10 구직 체류자격이나 E-7-1 전문인력 체류자격으로 변경코져 하는 문의가 심심찮게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F-2-R 지역특화형 비자의 장단점을 논하기보다는 E7-1 전문인력 체류자격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유학생(D-2)체류자격이나 D-10(구직) 체류자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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