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초청비자 업무를 주업무로 하고 있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 행정사입니다.
단기상용 C-3-4 초청비자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 금일은 C-3-4 비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상용비자인 C-3-4비자를 단기상용사증, 단기상용비자, 일반상용사증, 일반상용비자등으로 혼용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일반상용사증 C-3-4비자의 발급대상은 시장조사, 업무연락, 상담, 계약, 소규모 무역,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1회 체류기간의 상한이 최대 90일 입니다) 체류하려는 분입니다. 모든 단기방문(C-3) 사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발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노무, 기술 등을 제공하고 이에 상당한 보수를 받는 취업활동은 C-3-4 비자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보수를 받는 단기방문 목적은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즉, 수입기계 등의 설치, 유지보수, 검수, 운용요령, 조선 및 산업 설비의 제작, 감독 등을 위해 대한민국 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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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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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단기상용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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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4일반상용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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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단기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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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비즈니스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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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바이어초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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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회사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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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대행기관김성주행정사
원문 링크 : 단기일반상용비자(C-3-4) 해외 바이어 초청·비자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