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베트남, 인도 외국인 전문인력(E-7-1) 사증발급인정신청(초청)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주업무로 하고 있는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베트남, 인도 전문인력(E-7-1) 김성주행정사. 모바일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금일은 특정활동(E-7) 비자 중에서 전문인력비자인 E-7-1 비자(체류자격)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정활동(E-7)이란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또는 기능을 가진 외국인력 도입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중 전문인력(E-7-1) 비자는 관리자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직종 중 법무부 장관이 선정한 67개 직종이 이에 해당합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E-7-1(전문인력) 승인 및 접수 사례 [도입직종별 자격 요건 등] 자격요건은 일반요건과 특별요건이 있습니다. 1.
일반요건 ①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소지자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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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0에서E7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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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근로자초청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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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E71전문인력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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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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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1고용사유서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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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에서E71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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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민원대행기관김성주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