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결혼이민비자, 취업비자 등 초청비자를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김성주입니다.
추운 날씨 감기, 건강유의하시기 바랍니다. F-6 결혼이민비자 초청, 체류자격변경 전문 김성주행정사.
휴대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 초청을 통한 결혼이민비자(F-6) 신청 또는 국내에서 F-6로의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하시면 김성주행정사(010-3867-4905)로 문의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일 2025년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 결혼이민비자 발급에 필요한 요건 및 심사면제 기준이 고시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발급에 필요한 초청인의 소득요건과 피초청인의 한국어 구사 요건 등에 대하여 고시를 하였습니다. 2025년 F-6 신청 소득기준 금액 (출처 : 하이코리아) [초청인의 소득요건 기준]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의 소득 요건 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인가구(초청인과 피초청인으로만 이루어진 가정) 기준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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