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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비자(F-6) 신청시의 혼인의 진정성. 소득요건과 언어(한국어)요건 그리고 심사면제 기준

 결혼이민비자(F-6) 신청시의 혼인의 진정성. 소득요건과 언어(한국어)요건 그리고 심사면제 기준

안녕하십니까? 출입국민원대행기관 김성주행정사입니다.

날씨는 많이 포근해졌지만 황사·미세먼지가 심한 요즘 입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이민비자 관련 휴대폰에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통화연결이 됩니다. (김성주행정사 : 010-3867-4905)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던 국제결혼의 수가 점차 회복되어가고 있습니다.

국제결혼을 하시면서 F-6 결혼이민비자를 준비하시는 커플들께서는 결혼이민비자의 심사기준 요건별 차근차근 준비하시어 한국에서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고싶고, 같이 생활하고 싶은 마음에 너무 서두르시다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혼인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결혼이민비자(F-6)를 신청하셨다가 불허가 나면 사정변경이 없는 한 6개월이 지나야 재접수를 할 수 있기에..

차근차근 신중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비자업무(특정활동E-7비자, 체류자격변경,F4거소증) #초청비자 #C3비자 #F6비자 #F2R비자 #E74비자 #E71 #F-6...